
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분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있고,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과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고, 퇴직 후 재정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 ▼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세금미리보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세금신고하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분이 퇴직한 이후,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환해야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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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25. 16:50